與, 농어업 관련 재해 2법 등 본회의 처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2 14:47: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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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22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 관련 재해 2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정부와 함께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지원지방하천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겠다"며 "이 법은 2023년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했지만,윤석열 정권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처리해서 일손 부족문제 해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폭우대책과 함께 민생입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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