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후기 조작·거래 불투명 막는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2 13:36: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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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의원(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 추경호의원(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2일 중고거래 등 개인간 온라인 거래(C2C)에서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 △후기 조작 방지 △과태료 상향 및 신설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삼중 장치’를 담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사기 민원은 월평균 459건으로 증가했고, 연간 피해액도 1,373억 원(2023)에서 3,340억 원(2024)으로 2배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판매자 최소 신원확인, 분쟁 시 거래내역 제공, 에스크로 안내 등 플랫폼 의무를 명시하고, 후기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 맞춰 과태료 기준도 상향 조정되며, 다크패턴 및 기만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환급·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추 의원은 "중고거래는 생활화됐지만 제도적 보호는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은 소비자 권익과 플랫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현실 대응형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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