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2841건 23억2000만원 부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6 08:47: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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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사 전경.
영동군 청사 전경.

(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만2841건, 23억2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세액은 전년 대비 약 4700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시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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