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체육 활동을 생계 기반으로 삼고 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7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중 개별 기준을 충족하고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백87만 416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올해는 보다 많은 체육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기초·비인기 종목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역·은퇴 선수 지도자의 대회 기준과 참가 횟수 완화 ▲체육지도자 요건 완화 ▲행정 종사자 기준 신설 등을 반영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광명시 체육진흥과(오리로 703)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이번 지원금 수령으로 인해 자격 및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과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박준용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기여를 존중하고, 시민의 체육 실력 향상과 지역 자긍심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 체육인의 강습과 지도 활동이 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육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