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 1)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45억 원, 약 14% 증가한 규모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으로 순차 발송되며, 납부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 복지, 시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