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억원(7.6%)이 증가했다. 이는 관내 아파트 신규분양 및 대형 물류창고 완공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는 2025년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가산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