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폐기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인이 직접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장 내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안내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보관 기준 ▲폐기물 주요 위반사례 안내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인계서 작성 및 신고 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납부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기업 경영자들이 현장 상황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 실정에 맞춘 사례 중심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포함해 진행됐다.
특히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기업 경영자 스스로가 환경관리 책임자로서 인식해야 할 법적 책임과 실천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폐기물 관리가 실무자만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경영 이슈임을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비산먼지 신고사업장 등 환경관리 중요도가 높은 업종의 대상으로 교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체협의회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규제 강화와 ESG 경영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사전에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영자 중심의 환경교육이 지역 산업 전반의 책임 있는 환경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