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일대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맹독성 유해 중금속 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 중금속 중 니켈은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서산 지역 사회에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체 계속되고 있다는 불감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토지주의 진정과 주민 제보로 얼굴을 드러낸 '환경 재앙'의 전말
지난 2023년 12월 22일 토지주는 불법 폐기물로 보이는 물질들이 토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해당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것 같다며 진정서를 서산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3월 18일, 마룡리 산 127-17, 18번지 일대 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과 토사 유출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의견서가 시의회에 전달됐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의 토목공사 중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유출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는 검은색 폐기물로 보이는 다량의 물질이 매립된 정황이 포착됐다.
'맹독성 니켈' 기준치 10배 초과…주민 건강 비상
주민들의 집단 제보가 있자 서산시의회 최동묵 시의원은 서산시에 문제 부지의 검은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요청했고, 서산시는 전문 조사 기관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 이었다. 해당 폐기물은 건축 과정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금속인 니켈과 아연이 기준치의 무려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로 검출된 것이다.
니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 노출 시 피부염, 심혈관 질환, 간·신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지역 사회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 구리, 아연, 석유계층탄화수소도 기준치를 크게 넘겨 검출됐다.
특히 석유계층탄화수소가 검출됨에 유해 중금속 물질 외에 건설 폐기물인 아스팔트 폐기물이 매립됐을 가능성도 유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 관계자는 21일 "서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업 매립신고 기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재발 방지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마룡리 현장 매립에는 서산시 소재의 A 업체와 아산시 소재의 B업체 등이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문제는 행정기관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사법기관이 나서 철저히 조사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가 있다면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산 지역 일대에서는 수년 전부터 거름으로 위장하거나 성토재로 둔갑한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이러한 불법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 관계자는 "서산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법기관에 몇차례 고발 조치도 해봤지만 번번히 무산됐다"면서 "불법 매립은 은밀하게 진행돼 확실한 제보자가 있지 않는 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