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위원장 발언 '국회법 위반' 논란..."법적 대응 검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3 11:02: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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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래 법사위원장 사진=고정화기자
▲ 전청래 법사위원장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과 의사진행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가증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 전원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의장뿐이며,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경위를 동원해 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일방적 경고와 퇴장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응하자 경위를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한 과잉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를 “입틀막보다 더한 몸틀막”,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가장한 의회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정 위원장이 상대 정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쟁적 품평과 정치적 낙인찍기, 의사진행을 빙자한 반복적 발언 개입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과 품위, 절제된 권한 행사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이 즉각 태도를 바로잡고,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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