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한다"...'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대상 보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6 00:1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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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유연근무 장려금과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중소기업이 유연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며, 2025년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를 활용해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되며,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구축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5년부터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며,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임신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사업주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유연근무 제도가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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