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가 1기 신도시(분당)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 2년 간 이 곳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이 넘는 땅을 사고 팔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