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법률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의원발의안 22건이 포함되었다.
우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및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강조하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부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들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한국 국회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