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10가지 개선안 건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27 07:56: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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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10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전세사기범죄 피의자를 가중처벌하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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