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장기요양기관 중 영리법인 1개소당 요양보호사수는 38.8명으로 2015년 26.3명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특히 재가급여 기관의 경우 1개소당 요양보호사수는 4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개설자 중 영리법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1,619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이는 2015년 대비 4.1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 평균 2.2배 증가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특히 같은 기간 최다 급여비를 받은 기관은 47.8억원으로 2016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며, 이는 영리법인 평균 급여비에 비해 13.2배 많았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과 달리 설립주체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소상공인 위주의 서비스 생태계였던 장기요양보험 시장이 최근에는 영리법인이 요양보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면서 많은 급여비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흑자를 내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는 점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영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와 비용 절감에 맞춰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질 저하, 이용자 간 격차 발생, 시장독점, 외국 자본 유입,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영리법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거대자본 진입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