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입 메탄, 1.4억톤(tCO₂eq) 육박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4-09-06 17:33:4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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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한국이 지난해 해외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며 발생한 메탄의 양이, 포르투갈 전체가 한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6일 김소희(국민의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를 열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해외 메탄 배출의 책임을 강조했다.



메탄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의 주 성분이며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를 넘는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 /사진제공=기후솔루션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 /사진제공=기후솔루션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대기중 체류시간이 길게는 200~300년에 이르기 때문에 꾸준히 쌓이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반면, 메탄은 체류시간이 약 10년으로 짧지만 이산화탄소 80배에 달하는 기온 상승 효과를 불러온다.



이 때문에 기후 대응의 ‘골든타임’인 2030년까지 단기간에 빠른 기후 대응을 위해 메탄 감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메탄은 가스뿐 아니라 석탄, 석유 등 모든 화석연료를 캐고 운반하는 전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된다.



한국은 원유와 석탄 수입량에서 모두 세계 4위, 가스 수입량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국내 석유, 가스 등의 메탄 공급경로에서 상당한 메탄이 탈루되고 있다.




대규모 가스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량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누출 위험도 크기 때문에 석유‧가스전 개발로 한국은 2021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가입한 ‘국제메탄서약’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사진=환경일보DB
대규모 가스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량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누출 위험도 크기 때문에 석유‧가스전 개발로 한국은 2021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가입한 ‘국제메탄서약’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사진=환경일보DB




기후솔루션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2022년 석탄, 석유, 가스 수입 과정에서 누출된 메탄 배출량은 약 177만톤에 달했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GWP100 기준)하면 4959만톤(tCO₂eq)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포르투갈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5137만톤에 비등한 수치다. 즉,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로만 유럽의 한 나라와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 메탄 배출량(약 27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에 견줘도 2배 가까운 양이다.



특히 메탄이 대기 중 10년간 체류한다는 특징을 고려한 기준(GWP20)에 의하면 약 1.4억톤(tCO₂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22년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은 약 6.5억톤이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해외 메탄 배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란 점이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발빠르게 해외 배출 메탄에 대한 정책을 도입해 나가고 있어 대조된다.



세계 최대 화석연료 수입지역인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석유, 가스 수입 시 메탄 배출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전에 해당 규제가 발효될 예정인데, 유럽으로 석유, 가스를 들여오는 수입업체는 생산부터 도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메탄 배출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추후 공개될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요르그 베번도르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 참사관은 “유럽연합, 한국, 일본은 전 세계 메탄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므로, 협력과 공조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석유·가스 수출국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청정대기법 136조에 따라 메탄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메탄 모니터링 사업인 ‘MMRV(Measurement,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국제 협력을 이미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석유·가스 시설이 연간 2만5000톤(tCO₂eq) 이상의 메탄을 배출할 경우, 1톤 당 900달러의 폐기물 배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부담금은 내년은 1200달러, 그 후년에는 1500달러로 올라갈 예정이다.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 /사진제공=기후솔루션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 /사진제공=기후솔루션




세미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급박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메탄 배출 규제 정책에 뒤처지면 기후위기 책임에 대한 지탄은 물론, 산업 경쟁력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희 의원은 “(우리나라는)아직 메탄 감축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며 “메탄 감축을 단순히 규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 모두 이룰 수 있는 기회로써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 역시 “지난해 정부가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현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대로라면 실제로 메탄 감축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장은 “메탄 감축은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수급 구조 속에서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공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인 바, 화석연료 생산국과 수입국이 협력하는 메탄 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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