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뗀 중학생 송치' 용인동부경찰서 민원 폭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5 17:33: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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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엘리베이터 내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에 항의가 쏟아졌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한다”,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등 조롱성 게시물을 올렸다.

앞서 JTBC ‘사건반장’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5월 자신이 사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이를 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다.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뒤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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