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책 수립.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8-09 11:38: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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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피켓 시위  <익산공무원노동조합=국제뉴스DB>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피켓 시위 <익산공무원노동조합=국제뉴스DB>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요구 등으로 민원 전화의 회당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먼저 종료할수 있는 등,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목요민원 근무시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 기관차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 시청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 비공개 △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 심리상담지원 등 민원대응 강화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5월부터는 직원들이 내부행정망(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는‘민원응대 컨텐츠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수시로 악성민원 응대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원 응대 기본원칙, 폭언·욕설, 성희롱, 물품 파손 상황 등 악성민원 사례 내용 위주의 대면 집합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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