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구지은 전 부회장 “한화, 구본성 감싸준 건 명백한 배임”…한화 ‘모르쇠’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8-07 18:29: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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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그래픽=황민우 기자]
아워홈. [그래픽=황민우 기자]




한화그룹이 인수한 급식업체 아워홈의 구본승 전 대표 배임 혐의에 관해 한화가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워홈 전 부회장이자 구본승 전 대표의 여동생인 구지은 씨가 이에 대해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면서다.



7일 아워홈 구지은 전 부회장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한화 측이 구본성 전 대표의 배임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 전 부회장은 이에 대해 “기업 경영에 책임져야 할 이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받을 기회까지 포기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워홈은 고(故) 구자학 명예회장의 막내딸인 구지은 전 부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경영을 맡아 이끌어왔다. 하지만 구 전 부회장은 2023년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 주도로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구미현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회사 매각 방침을 공식화했고 이를 반대한 구지은·구명진 연합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2월 오너 일가의 지분 58.6%를 인수하며 아워홈을 인수했다. 구 전 대표가 재직 당시 저지른 배임 혐의는 한화가 아워홈을 품기 전 사건이다.



아워홈 구본성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직한 기간에 약2억9000만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약 31억원의 성과급을 과다 수령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는 22일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구 전 부회장은 배임 행위는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회삿돈을 썼다가 들키면 돌려주고, 들키지 않으면 넘어가는 식이라면 경영자가 상법이 왜 존재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이에 관한 더리브스 질의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입장이 없다’”라며 “아워홈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이니 아워홈과 이야기해 보라”고 답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고 횡령 피해 금액을 공탁하면서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모두 복구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손실 복구와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 처벌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달님 기자 pmoon55@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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