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등이 맞물리면서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석은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0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 없이 11~12일 주말을 더해 열흘 간의 연휴가 완성된다.
앞서 정부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해왔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과 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 연휴’가 발생했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미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되면서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안경원 매출이 한 주 새 57%나 뛰었으며 패션·의류, 외식업종도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일인 지난달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사용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광역시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필요 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