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를 5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 사퇴 또는 사망, 등록무효 등(이하 사퇴 등)에 따른 투표용지 표기 기한이 투표 방식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 투표 방식에 따라 후보자 ‘사퇴 등’ 표기 마감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정당 및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했다.
본 투표일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5월 25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며 인쇄 전날인 5월 24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현장 발급형 투표용지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표 전날인 5월 28일까지 사퇴 등이 반영될 수 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우편 또는 위성 통신 등을 통해 투표용지를 미리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표기 기한은 더 앞선 5월 19일까지다.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5월 18일)을 고려해 재외투표의 경우 5월 16일까지의 사퇴 등만 투표용지에 반영된다.
선관위는 인쇄 또는 전송 이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해 표기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사전투표소 및 본 투표소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