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신상' 애꿏은 피해자 발생...초음파 사진도 유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20 08:45: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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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녀 여자 신상유출 피해자 글 /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캡쳐
손흥민 협박녀 여자 신상유출 피해자 글 /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캡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의 무분별한 신상털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를 중심으로 '손흥민 임신 협박녀', '손흥민 전 여친 실제 얼굴' 등의 제목으로 한 여성의 사진이 확산됐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양씨가 아니었다. 이 여성은 “내가 3억을 받아?”라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일반인 인스타그램 그냥 올려버리고, 헛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라"며 "허위정보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법,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같은 신상 털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흥민 협박녀 여자 초음파 추정 사진 /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캡쳐 
손흥민 협박녀 여자 초음파 추정 사진 /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캡쳐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임신을 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임신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약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력을 확인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확인되진 않았다.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이후 40대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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