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지역경제·농업·보건·교통·주택 등 사회기반 정책 관련 15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분담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근거 마련 ▲지역사랑상품권 제도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양곡관리체계 개편 ▲보건의료직역 업무 조정 위원회 신설 ▲공항시설 기준 법제화 및 조류충돌 예방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까지 무상교육 비용의 최대 47.5%를 국가가 분담하게 되며, 교육청 재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되어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며, 농어가 보호를 위한 가격안정제도와 공공비축양곡 대상 확대도 입법화됐다.
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 해소도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국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구조적 개선 및 제도 정비에 나섰으며, 관련 법안들은 즉시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