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천채굴 제한한다”… 이언주 의원, 광업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8 08:53: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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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심과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노천채굴로 인한 소음·분진, 지반불안정 등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27일 도시지역과 공원구역 등 특정 구역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광업법 제44조는 철도·도로·항만·하천, 고적지, 사찰 경내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지표에서 지하 50m 이내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천채굴(open-pit mining)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주거지·학교 인근에서 진행되는 채굴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 민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일부 광업권자가 노천채굴로 평지를 조성한 뒤 용도변경을 통해 지가 상승 이익을 취하거나 택지개발에 활용하는 ‘지가 상승 목적의 광산 개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44조제3항)해, 지역주민의 건강권·생활권 보호와 건전한 광산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잘의한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이원택·안태준·허성무·황정아·홍기원·소병훈·황명선·정진욱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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