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철강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에는 저탄소철강인증제도, 저탄소철강 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