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후보는 1일 오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으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는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먼저캠프도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형동 공보단장은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했으며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며 2심 재판 무죄 선고가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며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유죄임을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쟁점이 된 사항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임을 직접 밝혔고 관련 법리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비추어정확히 유죄임을 천명한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동 공보단장은 "즉시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에 나서려 했던 사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합당한 행동"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