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