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신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3월께 입증책임 전환 또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그해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 요구를 줄기차게 했고,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 폐기됐고, 이 법을 처리하지 못한 게 의정활동 중 가장 아쉽다고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22대 개원 직후 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한 김 의원은 당초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질병청을 설득한 끝에, 지난 1월 22일 김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복지위 법안 2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했고,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질병 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이다.
그밖에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