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되기전 관련된 법률용어가 관심사다.
법률 용어인 인용, 기각, 각하는 소송이나 심판 등에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다. 각 용어의 뜻(의미)와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법률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첫번째, 인용 (引用) 뜻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경우다.
두번째, 기각 (棄却) 뜻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원고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세번째, 각하 (却下) 뜻은 소송이나 청구 자체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원고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종료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다.
인용·기각·각하 차이점을 요약하면, 인용은 원고 승리로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기각은 원고 패소로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기각은 청구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각하는 소송 절차나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각은 재판을 하지만 각하는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일부 인용/일부 기각은 원고의 청구의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