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최대 200만 원...'신혼부부 지원금' 대상·신청방법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2 00:0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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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성시청 제공)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안성시청 제공)안성시청사 전경

경기 안성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1차 성장지원금은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원된다. 출생일 1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지원금 역시 100만원이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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