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의원은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취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사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신뢰 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줄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