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21 14:52: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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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 CI·영풍 CI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막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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