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건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12월 12일로 지정됐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조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019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자년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