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법찢주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2 14:54: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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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이어 권성동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당선무효형 기준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 후의 번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어 버리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당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겁박하더니 판결 이후에는 법을 뜨어고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억강부약' 따위의 위선적 구호를 외쳐왔지만 정작 본인이 하는 일은 권력으로 법을 억압하고 죄악을 키우는 '억법부악'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당대표를 초법적 존재로 둔갑시키려는 민주당의 집단적 광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있고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종범인 이화영 씨가 9년 6개월을 받아 주범인 이재명 대표의 형량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쌓여갈수록 민주당의 집단광기는 고립될 것이고 민주당이 '아버지'라 불렀던 당대표는 파렴치한 죄명에 둘러싸여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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