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립성 강화 "검찰 보완수사 요구 차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2 12:36: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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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고정화기자
사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과 공수처 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수사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자 월권 행위"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할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근거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발생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박광온, 박주민, 박홍근, 안민석, 이탄희, 이원욱, 조정식, 조응천, 최민희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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