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역 6년’ 구미신협 이사장도 검찰도 쌍방상소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7-26 10:44:0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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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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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구미신협 이사장 그리고 검찰 모두 항소했다.



26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구미신협 이사장 A씨와 관련자들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검사도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근거로 이사장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관련자인 브로커 B씨와 건설업자 C씨, 구미신협 전 직원 D씨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사장 A씨와 나머지 C씨, D씨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과 건설업자가 공모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기존에 진행돼 있던 공정률을 무시한 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금액을 증대시킨 점이 잘못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그리고 C씨 모두 과거에 불법대출 및 배임에 관해서는 범죄 이력이 없었다는 점, D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포함된 각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 [사진=제보자 제공] 
판결문에 포함된 각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 [사진=제보자 제공]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관한 더리브스 질의에 “형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판결문상 각 피고에 대한 처단형 범위에 비해 형량이 짧아서다. 대표적으로 이사장 A씨와 건설업자 C씨에 대한 양형 범위는 5년에서 각각 30년, 35년이 최대인데 이를 감안하면 이들이 받은 실제 1심 형량은 각각 6년, 5년으로 짧아서다.



이 관계자는 “총 57억원 부실대출 등으로 구미신협이 4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 등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는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이라며 “(부실대출 관련자들이)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들한테 회유한 정황도 있다 보니 형이 너무 약하다 싶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구미신협 이사장 A씨의 변호사는 항소 사유를 묻는 더리브스 질의에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들은 지난 2018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출 명의자 4인의 자기자본 비율이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로 외관을 형성했다. 이를 통해 57억4115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이 실행됐다.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A씨와 D씨 등이 실행한 주택건설자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6억6000만원을 수수한 점이 문제라고 봤다. B씨가 수수한 금액 중 1억5000만원은 A씨와 C씨를 알선해주고 받은 대가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미신협은 주택건설자금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매각하고도 약 42억원의 원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검찰의 인지 수사로 관련 피고인들의 5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당초 이사장 A씨는 불법대출 의혹을 최초로 발견한 직원이 보고한 고소명단에는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루 정황이 적발됐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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