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와 손 맞잡았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9 22:54: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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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소방서)사회적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업무협약식
(사진제공=진주소방서)사회적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업무협약식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소방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와 지난 8일 공단 회의실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리킨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세대별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 논의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홍보·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논의 등이다.

협약에 따라 진주소방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가 협력해 관내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소화기 35개, 화재경보기 100개를 무상으로 설치·보급하고 의무설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한다.

또한 이날 본격적인 설치에 앞서 상대동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를 찾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홍보를 전개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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