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아껴드릴게" 전기료 절감 약속 뒤 자영업자들의 눈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9 23:05: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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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측과 A씨 대화 내용(사진=A씨 제보 제공)
유통업체 측과 A씨 대화 내용(사진=A씨 제보 제공)

한 전기저감장치 유통업체가 자영업자들에게 "효과가 없을 경우 6개월 후 조건 없이 환불해드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8일 국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9월 초, 한국전력의 협력사를 자처하는 업체의 연락을 받은 업자 A씨.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기 절감 업체라고 소개한 이들은 다시 연락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설치 요청이 폭주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업자를 설득했다.

결국, 상담을 위해 방문 약속을 잡았고, 같은해 9월 중순 가게에 영업사원이 방문했고 9월 27일 설치가 진행됐다.

이들은 포XX, 뚜XXX, 대형 커피 프렌차이즈 등 다양한 대형 업체에서 자신들의 절감기를 설치해 최대 20%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렛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형 기업 계열사에서도 절감기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영업하기도.

또 영업사원은 절감기 설치 시 20%의 절감 효과를 보장하며, 절감된 전력의 절반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분할 납부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A씨가 제공한 계약 조건에 따르면 월 평균 390만 원의 전기료에서 10%, 즉 39만 원을 납부하고,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했으며, 총 36개월간 1404만 원을 캐피탈을 통해 납부하기로 했다.

당시 전기료 인상 등 여러 이슈가 있었으며, 설치를 서두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 영업사원. A씨는 6개월 사용 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전년 대비 사용량 절감율이 없을 경우 무상 철거 및 기존 납부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치 당일 캐피탈 이용이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클레임을 제기하자, 영업사원은 카드 할부를 권유했다. 설치 당일 카드 할부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측 영업부장, 전무이사 명함(사진=A씨 제보 제공)
유통업체 측 영업부장, 전무이사 명함(사진=A씨 제보 제공)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A씨는 '24개월로 결제하면 2,808,000원의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결국 24개월 할부로 11,232,000원의 결제를 시작했다. 이때 할부 이자에 대한 언급이나 안내는 없었다고.

A씨는 11월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할부금 468,000원과 함께 이자비용 226,824원이 청구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이자비용을 선할인해주었다며 이를 무시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유통업체 측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도록 권유하며, 이를 통해 20~30%의 전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영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된 효과를 보지 못한 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남 논산에서 운영 중인 한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자 A씨는 전기절감기 설치 후 예상한 절감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 측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 측의 연락은 어려운 상황이다. 본지는 유통업체 영업부장 등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어려웠고, 전기절감기 업체 측은 "제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와 관련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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