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논란' 기안84·정성호·김민교, 10만원 과태료 처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9 14:51: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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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 (사진=쿠팡플레이)
기안84 (사진=쿠팡플레이)

방송인 겸 웹툰 작가 기안84가 'SNL 코리아' 촬영 중 실제로 담배에 불을 붙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패션왕'을 연재 중인 41세 만화가 김희민으로 등장했다.

그는 “제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장가)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다”고 말한 후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자 크루들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쟤 진짜 불붙였어”라며 당황해했다. 이에 기안84는 “옛날 방송이잖아. 1990년대 방송에선 담배를 펴도 됐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성호, 김민교 등은 지난달 20일 공개된 극중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 고발당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NL코리아'는 크게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된다.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어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다.

다만 쿠팡플레이와 같은 OTT 플랫폼의 경우, 기존 방송사와 달리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아 음주, 흡연 장면에 대해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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