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점 의대생' 살해 피해자 신상도 유출...어떤 처벌 받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9 10:48: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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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능만점자 의대생 신상정보 / 디지털교도소 캡쳐 
2018년 수능만점자 의대생 신상정보 / 디지털교도소 캡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운데 유족들이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25)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수능만점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서울 소재의 명문대 의대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 씨의 출신학교, 신상정보가 온라인 상에 확산됐고, 특히 인스타그램 속 여자친구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유출됐다.

본인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한 인물은 SNS를 통해 “동생의 이별 통보에 최씨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고, 동생은 이를 막으려다 계획 범죄에 휘말려 살해된 것”이라며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며 “부디 가해자가 평생 고통 속에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에라도 하소연해본다”고 했다.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상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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