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17일 심문

[ MK스포츠 연예 ] / 기사승인 : 2024-05-08 17:01: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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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기일이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민희진 대표 측은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이사회 일정은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계획보다 약 1∼2주 빠른 것으로, 민 대표 측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어도어가 임시주총에서 어떤 안건을 들고 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현재 지배구조상 임시주총이 일단 열리면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이 여론 등을 고려해 항의의 취지로 이에 상반된 안건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ADOR)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팀 소속 인력은 어도어 경영진 업무 구역을 찾아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했고,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섰다.

하이브는 부대표 A씨 등이 경영권을 손에 넣어 독자 행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했고,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계획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5일에는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부터 아일릿 카피를 거론한 이유, 노예 계약, 뉴진스 홀대, ESG 경영을 하라 등을 주장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을 12가지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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