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임원, 직장 내 성폭력 ‘마침표’…판결문 모두 살펴보니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4-05 11:37: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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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샤넬코리아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5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샤넬코리아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해 상고기각으로 유죄인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샤넬코리아 임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소 15명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노조는 “A씨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게 가해를 저질러 왔으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원 A씨가 15명의 여직원 중 한 명만 성추행한 사실을 판결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임원 A씨는 2020년 7월 12일 백화점 샤넬 매장 앞에서 여직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팔뚝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에 임원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이에 불복한 임원 A씨는 항소했다. 그리고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갔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임원 A씨는 당시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의 진술 등이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돼 믿기 어렵다면서 설령 현장에 있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원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장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의 직장동료도 법정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임원 A씨가 여직원을 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 여직원이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특정해 피해를 주장했고, 추행을 당하고 불과 3일 후에 피해 사실을 동료들에게 말했으며 임원 A씨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여직원과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임원 A씨와 피해 여직원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에 특별히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임원 A씨는 2심 재판에 불복하고 3심에 상고했다. 그러나 3심 재판부는 “2심의 판단에 임원 A씨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노조는 샤넬코리아 대처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샤넬코리아가 임원 A씨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후속 조치에 노조를 참여시키지 않으려 했다”면서 “OECD는 이를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판단하고 노조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하루빨리 샤넬코리아의 제대로 된 징계를 요구한다”면서 “진정으로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의 96.9%가 여성이다”라며 “화장품판매서비스산업은 압도적인 여성 지배 직종이다. 판매서비스 직원들은 현장에서 직접적 지배개입을 행사하는 관리자의 압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 직장 내 성폭력에서 안전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해 제대로 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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