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든 가수 김호중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김호중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1년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사유로 재판부는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했고, 김호중이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에 비해 적은 형량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다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을 거라 판단하면서도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음주 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됐다.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호중은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아들었으며,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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