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째 이어진 증거진술, 尹 측 "계엄 고유권한" vs 특검 "무력 내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3 20:32: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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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국제뉴스DB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국제뉴스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극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후 5시까지 진술을 마쳐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8시간 넘게 증거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이 비상계엄 계획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그 진위성이 의심된다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장악을 위해 헬기 등 무력을 동원한 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실 등을 내란죄의 명백한 증거로 강조했다. 군과 경찰 조직을 이용해 국헌을 어지럽혔으며, 권력 독점을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 몰두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추가 기일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번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된다.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판은 밤늦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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