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정의무교육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토대 ‘보건’ 과목 담당 보건교사 정교사 자격 수십년 방치… 간호조무사 양성 ‘간호’ 과목만 자격 추진해 갈등 초래
‘보건’ 표시과목 및 정교사 추진해야… 시대적 요구이자 새정부 정책 투명성의 잣대
보건과목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2022 개정 보건 선택과목 교과서. 약 20년간 보건교사가 이 보건과목 수업을 법정 의무 교육 규정에 따라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행정절차인 보건표시과목 및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건과목이 거의 유일한 사례다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은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법정의무에도 수십년간 방임해 온 ‘보건’ 표시과목 및 정교사 자격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게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보건교육포럼은 교육부가 지난 5년간 오랜 방임을 만회하듯 보건교사단체 및 유관 전문가와 ‘보건’ 및 ‘간호’ 표시과목 및 정교사의 동시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는데, 최근 ‘간호’ 표시과목 및 정교사만 단독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불신과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건교육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건’ 표시과목 및 정교사를 주장하는 보건교육포럼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20년 보건교육 교사 자격 방임과 직무유기: ‘보건’ 과목은 있으나 ‘표시과목’은 없다.
지난 2007년 사회적 요구에 따른 학교보건법(9조, 9조의2, 15조) 개정으로 모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의무화되고, 2009년부터 보건은 정식 국가 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고시됐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부는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을 부여하지 않고 외면해 수십년간 보건교사가 적절한 지원도 자격도 없이 보건과목을 가르치도록 해 왔다. 보건교사들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정교사로서의 당연한 지위인 표시과목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지원이 취약한 기형적인 상황을 견뎌왔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과정 정상화에 의지가 있다면 ‘간호’ 표시과목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통해 전체 학교 현장의 법적 모순부터 해결했어야 한다.
2. 저출생 및 각종 위기에, 건강역량을 기르는 보건교육 국가적 과제, 외면하는 교육부
지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생과 급증하는 정서적 문제와 자살, 약물 오남용, 성 인지 감수성 부족 및 관련 범죄, 비만,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기후 질병과 감염병 위협 등 학생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보건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 문제에 대처하며 공동체를 옹호하는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육이다. OECD 각국이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웰빙을 강조하고 보건 교과 및 지원 체계를 만드는 이유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요구를 이유로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살, 마약, 전자기기 과몰입, 당뇨병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부는 끝도 없이 현장에 관련 교육 지침을 내리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격과 지원이 가능한 ‘보건’ 표시과목과 정교사를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면피용 교육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것은 보건교육을 약화시켜 아이들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보건’ 표시과목 및 정교사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자 새정부 정책 투명성의 잣대
‘보건’ 표시과목 및 정교사 전환이 지연되면서 보건교사의 보건수업은 법적으로는 자격이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무자격자가 되고, 정교사에게 지원되는 양성 및 배치, 연수 등 여러 측면이 배제돼 왔다. 이러한 제한은 일부 학교는 편의에 따라 고무줄처럼 보건교육 시간을 조정하고 그 성과를 불투명하게 다른 교과시간으로 기록하는 등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 도입으로 보건의료계열 학생의 보건과목 수요가 증가하자 불투명하게 과목 개설을 차단하거나 전문성도 없는 일반교사에게 가르치게 하는 등 선택권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에 대책을 촉구해 온지 오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감자료 및 보건교사 단체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는 90% 이상의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는 약 30~40%의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지쳐버린 보건교사들 중에는 법적 직무인 보건수업을 거부하고 교육당국도 이를 어쩌지 못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게다가 ‘간호’ 표시과목 정교사가 이수할 기본 이수과목은 사실상 현행 보건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하는 과목과 거의 동일하다. 동일한 대학 교육과정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에 대해 한쪽은 ‘보건교사’ 자격을, 다른 한쪽은 ‘간호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관례상 보통과목 자격인 ‘보건’ 표시과목 자격이 있으면 보건도 특성화고 간호도 가르칠 수 있다.
4.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장관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0여년간 방치해 온 보건교과 담당 보건교사의 ‘보건’ 표시과목 부여와 정교사 전환을 즉각 추진할 것
둘째, 법률의 취지에 따른 보건교사 양성 보완(대학원 양성) 및 수급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이를 위해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 산하에 보건교육 종합 TFT를 구성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함께 법률의 취지에 맞게 보건교과 도입 및 관련교과 보건교육 강화 등을 논의할 것
학교보건법(현행) 9조, 9조의2, 15조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2008년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보건교육 관련 부분
3.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에서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다.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택과목(교양과목군)에 보건과목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1~3학년 중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보건교육포럼 소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출처: 보건교육포럼
언론연락처: 보건교육포럼 김지학 정책위원장 02-723-7274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