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전시의원, 갑천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촉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5 14:54: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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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대전시의회 제공
이재경 의원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갑천 친수구역 월류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해 7월 10일 발생한 극한 집중호우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제방 위로 하천수가 넘치며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친수구역 내 아파트 2개 단지의 지하 주차장 1·2층을 비롯해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의 재산과 공동주택 시설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경 의원은 월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하천 내 퇴적토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갑천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퇴적토 정비 내용을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계획 완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실제 정비사업 착공까지는 최소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 불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은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월류 사고 이후 대전시는 쓰러진 나무 제거와 임시제방 설치 등 지자체 차원의 유지·관리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 제방의 월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시급하다"며 "기후 위기로 집중호우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년간 임시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적토 정비를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재경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갑천 친수구역이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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