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경기광주소방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특수가연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상의 가연물로, 일반 화재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열량이 높아 진압이 어렵다. 그러나 저장과 취급 과정에서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해 소방시설과 설비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소방서는 우선 11월 한 달간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80여 곳에 서한문을 발송해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안내한다. 이어 사업장 밀집지역의 위험도를 분석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고 중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12월부터는 두 달간 매주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 개선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하며 내년 2월에는 한 달간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해 시설별 취약요인을 점검한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위험성에 비해 기초자료가 부족해 관리 소홀 우려가 있다”며 “이번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통해 모든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