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개별특례 중심의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적으로 제주도에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사진=제주도]](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1/3430523_3567263_4730.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가 개별특례 중심의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적으로 제주도에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는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 출범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개별 조문마다 권한을 하나씩 이양받는 방식의 한계가 뚜렷했다. 입법 절차가 길고 정책 추진의 시의성이 떨어지며, 481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법 구조는 오히려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런 이유로 법률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형 포괄이양은 국가가 개별 조문별로 허용한 사무만 집행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국가사무의 자치사무화와 조례에의 광범위한 위임을 결합한 가장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다.
즉 특정 분야의 법률 중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모두 제주도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는 제주특별법의 방만한 규율을 축소하고 상당 부분을 조례로 전환하려는 입법기술적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영사에서 “5,300건이 넘는 사무가 이양됐지만 개별 이양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는 제주가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분권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분권과 균형발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덧붙였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제주가 ‘전국 지방분권의 시험대’라는 인식에 함께 했다.
위성곤 의원은 “19년간 5,321건이 넘는 권한이양을 실현해 온 제주가 이제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더 폭넓은 입법·정책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 역시 “행정의 자치를 넘어 지역 경제의 자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포괄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발표에서도 포괄이양 방식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질문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획일적 법체계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한해 왔다”고 지적하며, 제주가 실질적 분권을 실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조례의 준(準)법률성을 회복하고 국가 중심의 법질서를 지방과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포괄이양 제도화 시 예상되는 법체계 충돌, 처벌규정의 조례화 가능성 등 구체적 과제도 논의됐다. 조례가 국가 법률을 대체하는 만큼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처벌 규정의 한계, 이양 제외 규정의 명확화 등 후속 정비 필요성이 지적됐다.
특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조례로 처벌규정을 확대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회·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의 제도화와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은 ‘권한을 더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지 묻는 국가적 실험이다. 제주가 성공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가 돌파되지만, 실패하면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