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최대어'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17일 특공∙18일 1순위 진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7 17:57: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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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조감도(사진=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서울=국제뉴스) 이상배 기자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청약 시장의 문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강화된 규제를 일부 피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청약에 돌입한다. 단지는 완화된 청약 조건을 적용받는 사실상 마지막 아파트로 평가받으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11월 1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화) 1순위, 19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 발표일인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핵심인 ‘청약 자격’에서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다른 규제지역 단지와 달리 부부가 각자의 통장으로 청약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을 위한 높은 추첨제 비율도 강점이다.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는 가점이 낮아 분양 시장에서 소외됐던 젊은 세대에게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혜택과 유연한 출구전략도 눈에 띈다.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1차 계약금 기준)에 일부 타입에 한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2029년 6월로 예정된 입주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광명뉴타운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라는 점에 많은 고객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4,291가구라는 압도적인 규모는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직결되며, 이는 곧 높은 주거 만족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입지와 상품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 대한 비중이 높아 청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 총 4,29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와 최고 층수를 자랑하며,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3~4베이 혁신 평면을 적용했으며,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놀이터 ‘H아이숲’ 등 대단지에 걸맞은 압도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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