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내년 노인공익활동비 1 만원 인상 필요 ”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9 08:46: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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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내년에 1 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개정 「 노인일자리지원법 」 이 내년 1 월 1 일 시행되는데 , 제 23 조 ( 참여자 보호 ) 제 2 항은 ‘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면서 , “ 노인공익활동은 유급자원봉사로 최저시급과 관계는 없으나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활동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노인공익활동 활동비는 매년 27 만원으로 동결되어 오다 지난 2024 년 29 만원으로 2 만원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 개정 「 노인일자리지원법 」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인공익활동 활동비가 29 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되었다 ” 고 밝히고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 에 따르면 ,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는 활동비를 주로 식비 , 보건의료비 등 생활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 ” 고 피력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초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동률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 면서 , “ 올해 물가상승률은 1~8 월 평균 2.1% 로 집계되었으며 , 한국은행은 2025 년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를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고 피력하고 , “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물가상승률 2.0% 를 고려한 노인공익활동 활동비 인상안으로 내년에 1 만원 인상한 30 만원 , 2028 년에 1 만원을 더 인상한 31 만원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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