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상 삭제" 불꽃야구 제작 위기...최강야구 인기 몰릴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8 17:07: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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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불꽃야구 포스터 / JTBC와 스튜디오C1 제공

야구 예능 IP ‘최강야구’를 두고 JTBC와 스튜디오C1(이하 C1)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C1이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지난 1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가졌다.

재판부는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일수 1일 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1은 지난 27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C1은 ‘최강야구’ 제작 방송사인 JTBC와 제작비 중복 및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스튜디오 C1과 대표 장시원PD를 상대로 민사 소송,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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